퇴직금 계산에 넣는 직전 3개월 임금은 무엇인가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 기간에 해당하는 산입 임금이며, 최근 세 번 입금된 월급이나 고정된 90일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입력할 산입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같은 임금에 중복해 넣지 마세요.
2026년 근로 기준 검토본 · 계산 근거 검토 · 출처 확인
계산 방식과 필요한 입력
입사일 / 퇴직일 / 직전 3개월 산입 임금 총액 / 직전 1년 산입 상여금 / 직전 1년 산입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지원 조건 확인
방식을 선택하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입력과 비교 조건은 초기화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결과 읽는 법
최근 세 번의 월급과 직전 3개월 임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분모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 날짜 수입니다. 월급 입금일 세 번을 세거나 무조건 90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을 넣고, 화면의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세전 산입 임금을 확인하세요. 별도로 입력하는 연간 산입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 가산됩니다. 이미 3개월 임금에 넣은 동일 항목을 다시 더하면 평균임금이 부풀려집니다.
평균임금을 구한 다음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안내는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을 준비하세요. 이 도구는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일반 퇴직금을 지원합니다. 제외기간·중간정산·DC형·근로시간 변동이 있는 사례는 자동 산출 범위 밖이며, 퇴직일 입력은 2026년으로 한정합니다.
퇴직일을 며칠 바꾸면 임금 산정기간도 함께 바뀝니다
퇴직일이 2026년 7월 1일이면 4월 1일~6월 30일의 91일, 7월 31일이면 4월 30일~7월 30일의 92일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근무일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비교에서 퇴직일을 바꿨다면 화면에 새로 표시된 기간에 맞춰 산입 임금도 확인하세요. 같은 임금을 복사한 결과는 그 금액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통상임금 적용으로 30만원이 달라지는 경우
2025년 7월 1일 입사해 2026년 7월 1일 퇴직하는 365일 근무자를 가정합니다. 직전 91일 임금 819만원, 산입 상여·연차수당 0원이면 평균일액은 9만원입니다. 확인한 통상일액이 10만원이면 더 높은 10만원을 적용하므로 예상 퇴직금은 300만원입니다. 평균일액만 사용한 270만원과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결과의 적용 기준에서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별 공식과 입력 항목
직전 3개월은 90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산입 대상 상여·연차수당을 확인하고 월 임금과 이중 입력하지 마세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일반 퇴직금
기준일액=max((3개월임금+(연간상여+산입연차)×3/12)/직전3개월역일수,1일통상임금). 예상액=기준일액×30×재직일수/365
입사일 / 퇴직일 / 직전 3개월 산입 임금 총액 (원) / 직전 1년 산입 상여금 (원) / 직전 1년 산입 연차수당 (원) / 1일 통상임금 (원)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시간) / 지원 조건 확인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산입 상여금이 있는 4년 근무자의 예시
입사 2022-07-01 · 퇴직 2026-07-01 · 3개월 산입 임금 8,800,000원 · 연간 산입 상여금 1,200,000원 · 산입 연차수당 0원 · 1일 통상임금 95,000원 · 주 40시간 · 제외기간·중간정산·DC형 없음
- 직전 3개월은 2026-04-01부터 06-30까지 91일입니다. 상여금 가산액은 1,200,000 × 3/12 = 300,000원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8,800,000 + 300,000) ÷ 91 = 1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 95,000원보다 높아 적용 일액은 100,000원입니다.
- 계속근로일수는 윤일을 포함해 1,461일입니다. 100,000 × 30 × 1,461 ÷ 365 = 12,008,219.178…원입니다.
세전 예상 퇴직금은 약 12,008,219원입니다. 윤일을 포함한 실제 재직일수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통장에 들어온 세후 월급을 입력하지 마세요. 이 계산의 임금 총액은 산입 여부를 확인한 세전 금액이며, 세금이나 보험료를 공제한 입금액과 다릅니다.
- 퇴직하면서 받는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더하지 마세요. 어느 시기의 휴가에서 생긴 수당인지와 평균임금 산입 대상인지를 확인한 금액만 별도 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와 반올림 기준
- 법상 근로자의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 15시간 이상인 일반 퇴직금만 지원합니다.
- 제외기간·중간정산·DC형·변동 근로시간·퇴직소득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퇴직일 지원: 2026-01-01~2026-12-31. 종료일은 서비스 재검토 기한입니다.
중간 결과를 유지하고 표시할 때 소수점 6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원화 결과는 원 미만 반올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통상임금을 모르는데 0원을 넣어도 되나요?
0원으로 계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보다 높은 통상임금을 놓치면 결과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 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한 1일 금액을 준비하세요.
정확히 1년 근무했으면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쓰나요?
입사일과 퇴직일을 그대로 입력하면 계산기가 날짜 수를 구합니다. 계속근로 1년 요건은 달력상의 날짜로 확인하고, 금액 계산에는 실제 일수와 365일 분모를 사용하므로 윤년의 영향이 남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올 금액도 이 결과와 같나요?
이 화면은 일반 퇴직금의 세전 예상액입니다. DC형 적립금·운용수익이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계좌 입금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결과의 적용 일액과 재직기간부터 지급 자료와 대조하세요.
비교 조건에서 퇴직일만 바꾸어도 되나요?
날짜를 바꾸면 근무일수와 직전 3개월 산정기간을 다시 구합니다. 임금은 자동으로 추정하거나 늘리지 않습니다. 새 기간의 세전 산입 임금과 퇴직 시점 통상임금을 직접 확인해야 의미 있는 비교가 됩니다.
출처와 예시 검산
위 예시의 입력값을 계산기에 대입해 결과를 대조했습니다. 적용 범위와 반올림 기준은 위 안내를 따릅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퇴직금 계산과 상여·연차 산입 예제 ↗
- 고용노동부 1350 · 계속근로 요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 고용노동부 1350 · 월말 퇴직자의 3개월 산정기간 ↗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산입 항목 ↗
- 고용노동부 지급 요건과 산식 ↗
- 근로기준법 제2조 ↗
내용 갱신 · 설명·예시 확인 2026-09-25 · 계산 기준 검토 2026-09-26 · 계산 버전 1.0.2 · 서비스 재검토 기한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