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월별 기준으로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요.

2026년 급여 기준 · 연도와 업데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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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조건 입력

계산 방식을 바꾸면 입력과 비교 조건이 초기화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과 검산을 마친 연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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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식대 등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합계입니다. 연봉 입력 시에도 월 금액을 입력하세요.

3월 자녀공제, 7월 국민연금 상하한 변경을 반영합니다.

명

동거 가족 전부가 아니라 세법상 공제대상입니다.

명

위 공제대상 가족에 포함된 자녀 수입니다.

보험 가입 설정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적용

가입 제외에 해당한다면 아래에서 바꿔 주세요. 일반 가입은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60세 이상 등 가입 제외 여부는 공단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건강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입력값은 자동 저장하지 않습니다. 직접 저장한 조건만 이 기기에 보관합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뺍니다. 2026년 간이세액표와 적용 월,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8~20세 공제대상 자녀를 사용하며 연말정산 최종 세금과는 다릅니다.

2026년 급여 기준 · 계산 근거 검토 · 출처 확인

계산 방식과 필요한 입력

월급 실수령액 열기

적용 연도 / 월 세전 급여 / 월 비과세 급여 / 2026년 적용 월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 8세 이상 20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 /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 국민연금 / 건강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연봉으로 월급 계산 열기

적용 연도 / 세전 연봉 / 월 비과세 급여 / 2026년 적용 월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 8세 이상 20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 /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 국민연금 / 건강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방식을 선택하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입력과 비교 조건은 초기화됩니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 방법과 결과 읽는 법

2026년에는 적용 월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3월부터 자녀공제가 바뀌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이 바뀝니다. 같은 급여라도 공제대상 자녀가 있거나 연금 상하한에 걸리면 월별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공제대상 가족을 정확히 넣으세요

월 320만원 중 적법한 비과세 20만원이면 이 계산의 과세 급여와 보험료 기초는 300만원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에는 본인을 포함하되 단순 동거 가족을 모두 넣지는 않습니다. 공단에 신고된 보험료 기초가 다르면 실제 공제도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별 공식과 입력 항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급여 구간·본인 포함 가족 수와 자녀공제를 적용합니다. 매월 원천징수액이며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최종 세금과 다릅니다.

월급 실수령액

월 지급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 간이세액 − 지방소득세

적용 연도 / 월 세전 급여 (원) / 월 비과세 급여 (원) / 2026년 적용 월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명) / 8세 이상 20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 (명) /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 국민연금 / 건강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연봉으로 월급 계산

연봉÷12(원 미만 버림)로 월 지급액을 구한 뒤 선택 월의 보험료와 간이세액을 차감.

적용 연도 / 세전 연봉 (원) / 월 비과세 급여 (원) / 2026년 적용 월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명) / 8세 이상 20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 (명) /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 국민연금 / 건강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숫자로 확인하는 계산

월 300만원, 비과세 0원, 본인 1명, 자녀 0명, 2026년 10월, 원천징수 100%, 일반 가입.

  1.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2.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74,350원, 지방소득세 7,430원.
  3. 공제 합계 373,300원을 세전 월급에서 차감합니다.

예상 월급 실수령액 2,626,700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봉을 입력해도 비과세 칸에는 월 금액을 넣습니다.
  • 원천징수 80% 선택은 최종 소득세 20% 감면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정산됩니다.
적용 범위와 반올림 기준
  • 일반 거주 근로자의 정기 월급이며 일용직·외국인 단일세율·비정기 상여·특수 감면은 제외합니다.
  • 보험료 기초를 월 지급액−비과세로 가정합니다. 공단 신고액이 다르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개별 기초금액을 확인하세요.
  • 연봉은 상여·퇴직금 제외, 12개월 동일 급여 가정입니다. 월 지급액의 원 미만 버림으로 연봉 원금과 최대 11원 차이가 납니다.
  • 2026년 3월부터 자녀공제,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하한 변경을 반영합니다. 다른 연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린 뒤 월별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소득세 1,000원 미만은 부징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과 상여도 넣나요?

이 균등분할 모드에서는 제외합니다. 12개월 정기 급여만 입력하며 월 지급액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나요?

가입 제외 요건을 확인한 뒤 국민연금 항목을 가입 제외로 바꾸세요. 나이만으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공단 신고 보수, 보험료 정산, 상여와 개별 공제·감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일반 정기 급여의 예상액입니다.

출처와 예시 검산

위 예시의 입력값을 계산기에 대입해 결과를 대조했습니다. 적용 범위와 반올림 기준은 위 안내를 따릅니다.

내용 갱신 · 설명·예시 확인 2026-10-13 · 계산 기준 검토 2026-10-13 · 계산 버전 1.0.0 · 서비스 재검토 기한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