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재산 전체의 상속세를 기본 공제와 금융재산공제로 추정해요.

2026년 재산세제 검토본 · 연도와 업데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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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조건 입력

먼저 계산 범위를 확인하세요

거주자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의 기본 공제 추정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가 있으면 5억원을 적용합니다. 사전증여·배우자 단독상속·상속포기·비상속인 유증·국외재산·특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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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예금 등 상속재산 전체의 세법상 평가액입니다. 아래 금융재산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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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를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공제 요건을 확인한 금액만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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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500만원 미만은 500만원, 1,000만원 초과는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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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례비와 별도로 최대 500만원을 적용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만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5억원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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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속재산에 포함된 예금 등입니다. 최대주주 주식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 등은 제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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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무·공과금에 이미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융공제를 구할 때만 사용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입력값은 자동 저장하지 않습니다. 직접 저장한 조건만 이 기기에 보관합니다.

상속세 계산에는 내가 받을 몫만 넣나요?

이 계산기는 한 사람이 받을 몫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정합니다. 총재산과 인정 채무 등을 넣고 기본 공제를 적용하며, 실제 분할이나 추가 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제 검토본 · 계산 근거 검토 · 출처 확인

계산 방식과 필요한 입력

기본 공제로 추정 열기

총상속재산 / 공제 가능한 채무와 공과금 / 일반 장례비 / 봉안시설 자연장지 비용 / 법률상 배우자 / 공제 대상 금융재산 / 금융채무 / 신고세액공제 / 계산 범위 확인

방식을 선택하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입력과 비교 조건은 초기화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과 결과 읽는 법

상속인별로 재산을 나누기 전에 전체 세액을 구합니다

이 계산은 한 사람이 받을 몫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총재산에서 인정 채무·공과금과 장례비를 차감하고, 일괄공제와 금융재산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공제 5억원을 가정하지만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 적용이 달라 지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받을 금액에 따라 실제 세금이 더 줄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배우자 공제는 5억원까지만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한도, 분할·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는 기본 공제 기준 추정입니다. 기초·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큰 경우나 동거주택 등 추가공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채무를 두 번 빼지 마세요

금융재산은 총상속재산에, 금융채무는 전체 채무·공과금에 이미 포함되어야 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금액, 초과이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 2억원입니다. 금융채무 항목은 이 공제액을 구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계산 방식별 공식과 입력 항목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소 공제를 적용하는 기본 추정입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액에 따른 추가 공제, 더 큰 기초·인적공제와 주택·가업 등 특례를 반영하면 실제 세금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로 추정

과세가액 = 총재산 − 인정 채무·공과금 − 장례비.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기본공제 5억원(있을 때) + 금융재산공제, 과세가액 한도.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후 신고공제 3%를 가정.

총상속재산 (원) / 공제 가능한 채무와 공과금 (원) / 일반 장례비 (원) / 봉안시설 자연장지 비용 (원) / 법률상 배우자 / 공제 대상 금융재산 (원) / 금융채무 (원) / 신고세액공제 / 계산 범위 확인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재산 8억원에서 채무 1억원을 빼는 사례

거주자, 자녀 상속, 배우자 없음. 총재산 8억원, 채무 1억원, 장례비 500만원. 금융재산·사전증여·특례 없음, 기한 내 신고 가정.

  1. 과세가액 = 8억원 − 채무 1억원 − 장례비 500만원 = 6억9,500만원입니다.
  2.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억9,500만원입니다.
  3. 산출세액은 1억9,500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2,900만원입니다.
  4. 신고공제 3%인 87만원을 빼면 예상 세액은 2,813만원입니다.

기본 공제 기준 예상 상속세는 28,130,000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예금을 총재산에서 빼놓고 금융재산 칸에만 쓰면 과세가액이 누락됩니다. 총재산에 포함한 다음 공제 대상 부분을 별도로 적으세요.
  • 사전증여·상속포기·비상속인 유증이 있으면 상속재산 합산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 기본 계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적용 범위와 반올림 기준
  • 거주자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의 기본 공제 추정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가 있으면 5억원을 적용합니다. 사전증여·배우자 단독상속·상속포기·비상속인 유증·국외재산·특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괄공제 5억원보다 기초·인적공제가 큰 경우의 추가분, 배우자 실제 상속액에 따른 5억원 초과 공제와 동거주택 등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공제 5억원은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상속에서 적용되는 확정 면세선이 아닙니다. 이 화면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세요.
  •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는 각각 총상속재산·총채무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두 번 차감하지 않습니다.
  • 거주자 일반 상속의 신고·납부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해외 주소 등 예외 기한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검토 기준 2026-10-08. 2026-12-31은 서비스 재검토 기한입니다.

원 단위 정수를 입력합니다. 중간 산술은 반올림하지 않고 과세표준은 1원 미만, 최종 납부액은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중간 내역은 원 단위로 표시해 표시값끼리의 합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서의 끝수 처리와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나 공제 한도, 재산 평가, 상속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명시한 일반 범위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가정할 뿐입니다.

장례비 영수증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일반 거주자 계산에서는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일반 장례비는 최대 1천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는 별도로 최대 500만원을 반영합니다. 같은 비용을 두 칸에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5년 이내 증여 등은 합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산가액과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상속공제 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현재 기본 계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초과 50%입니다. 각 구간의 누진공제는 0원·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과세최저한으로 세액 0원입니다.

출처와 예시 검산

위 예시의 입력값을 계산기에 대입해 결과를 대조했습니다. 적용 범위와 반올림 기준은 위 안내를 따릅니다.

내용 갱신 · 설명·예시 확인 2026-10-08 · 계산 기준 검토 2026-10-08 · 계산 버전 1.0.0 · 서비스 재검토 기한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