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아파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첫 일반 증여는 현금 금액 또는 부동산 세법상 평가액×증여 지분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요건을 확인한 혼인·출산 추가공제와 신고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 승계와 선행 증여는 지원 범위 밖이며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2026년 재산세제 검토본 · 계산 근거 검토 · 출처 확인
계산 방식과 필요한 입력
증여 금액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 최근 10년 내 증여 / 혼인 출산 추가공제 / 신고세액공제 / 계산 범위 확인
부동산 전체의 세법상 평가액 / 증여받는 지분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 최근 10년 내 증여 / 혼인 출산 추가공제 / 신고세액공제 / 계산 범위 확인
방식을 선택하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입력과 비교 조건은 초기화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결과 읽는 법
부모가 각각 주어도 공제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은 받는 사람 기준의 10년 누계 한도입니다. 어머니에게 받고 다시 아버지에게 받는다고 한도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선행 증여가 있으면 합산 대상과 이미 사용한 공제, 선행 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는 최근 10년 내 선행 증여가 없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추가공제는 평생 1억원입니다
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 중 요건을 확인한 경우 일반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가 대상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사용했다면 출산 때 다시 1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추가공제를 이전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만 지원합니다.
공제 후 금액과 실제 세금을 구분하세요
증여금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초과 50%이며 누진공제는 순서대로 0원·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액은 0원이지만 정확히 50만원이면 과세됩니다.
아파트 지분 증여는 평가액과 지분부터 확인합니다
부동산 모드에는 전체 세법상 평가액과 받는 지분을 넣습니다. 6억원의 50%는 3억원 증여입니다. 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의 첫 증여라면 기본공제 5천만원 후 과세표준 2억5천만원, 신고공제 3% 가정 세액은 3,880만원입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등기비용은 이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별 공식과 입력 항목
관계별 기본공제는 배우자 6억원, 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와 자녀에게 받는 부모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공제 대상 친족 1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과세최저한으로 세액 0원입니다.
첫 현금증여
과세표준 = 증여금액 − 관계별 공제 − 요건을 확인한 혼인·출산 추가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0~50% − 누진공제.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하면 3% 공제.
증여 금액 (원)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 최근 10년 내 증여 / 혼인 출산 추가공제 / 신고세액공제 / 계산 범위 확인
첫 부동산증여
증여재산가액=세법상 전체 평가액×증여 지분. 관계별 공제 후 누진세와 신고공제를 적용. 취득세는 별도.
부동산 전체의 세법상 평가액 (원) / 증여받는 지분 (%)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 최근 10년 내 증여 / 혼인 출산 추가공제 / 신고세액공제 / 계산 범위 확인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1억원을 주는 경우와 혼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현금, 최근 10년 내 증여 없음, 기한 내 적법 신고를 가정합니다.
- 일반 1억원 증여: 1억원 − 기본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입니다.
- 5천만원 × 10% =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공제 15만원을 빼면 예상액은 485만원입니다.
- 2억5천만원 증여에 미사용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까지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원입니다. 산출세액 1천만원에서 신고공제 30만원을 빼면 970만원입니다.
첫 일반 증여 1억원은 4,850,000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2억5천만원 증여는 9,700,000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받는 사람의 세금을 주는 사람이 대신 내면 추가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의 증여액에 세금 대납을 임의로 섞지 마세요.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세대생략 할증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 증여를 선택해서 대신 계산하지 마세요.
적용 범위와 반올림 기준
- 거주자의 첫 일반 현금 또는 부동산증여입니다. 최근 10년 내 선행 증여·조부모 증여·부담부증여·세금 대납은 제외합니다.
- 최근 10년 내 선행 증여가 있으면 합산과 공제 사용 이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산을 중지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는 사용자가 요건 충족과 이전 미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만 1억원을 적용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휴일 연장 등 실제 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검토 기준 2026-10-13. 2026-12-31은 서비스 재검토 기한이며 법률의 만료일이 아닙니다.
- 부동산은 세법상 전체 평가액과 증여 지분을 입력합니다. 채무·전세보증금 승계는 제외하며 취득세·등기비용은 별도입니다.
원 단위 정수를 입력합니다. 중간 산술은 반올림하지 않고 과세표준은 1원 미만, 최종 납부액은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중간 내역은 원 단위로 표시해 표시값끼리의 합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서의 끝수 처리와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0원은 이 화면의 과세표준과 가정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증여 사실의 소명이나 추가공제 적용, 신고 필요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휴일 등에 따른 실제 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받은 증여액만 더하면 계산할 수 있나요?
단순히 합계만 넣으면 관계별 공제 사용액과 동일인 합산, 이미 과세된 증여의 납부세액공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선행 증여가 있다고 선택하면 이 계산기는 산출을 중지합니다.
형제자매와 친척에게 받는 돈도 공제가 되나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등 법률상 공제 대상 친족이면 10년 누계 1천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해당 친족인지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친족이 아닌 사람은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예시 검산
위 예시의 입력값을 계산기에 대입해 결과를 대조했습니다. 적용 범위와 반올림 기준은 위 안내를 따릅니다.
내용 갱신 · 설명·예시 확인 2026-10-13 · 계산 기준 검토 2026-10-13 · 계산 버전 1.1.0 · 서비스 재검토 기한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