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에는 실제 머문 시간을 넣나요?
휴게시간과 연장근로를 더한 체류시간이 아니라 미리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명시된 지원 조건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주휴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2026년 근로 기준 검토본 · 계산 근거 검토 · 출처 확인
계산 방식과 필요한 입력
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개근 여부 / 계산 범위 확인
방식을 선택하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입력과 비교 조건은 초기화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결과 읽는 법
주휴시간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이고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범위에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근태 기록의 체류시간을 그대로 넣거나 연장근로·휴게시간을 더하면 입력 기준이 달라집니다. 시간급에는 확인한 통상임금을 넣으세요.
개근 확인과 한 주의 근로관계 유지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의 기본 조건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에서는 해당 주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한 주 전부 휴가·휴업 같은 특수상황이 없다는 확인도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고용노동부 상담은 8일째의 근로 예정 자체가 필수는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주 3일 일해도 ‘5로 나누기’가 쓰이는 이유
이 계산에서 5는 본인의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같은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고, 본인의 주 소정시간이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4주 시간 합계를 20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주 3일에 5시간씩 정해진 15시간이라면 (15×4)÷20=3시간입니다. 본인의 3일로 나눠 주휴시간을 5시간으로 잡으면 이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참고액은 다른 금액입니다
주 20시간, 시간급 10,320원이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4시간×10,320원=41,280원입니다. 소정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단순 계산한 206,400원과 더하면 247,680원이지만, 이 합계는 실제 주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근시간, 휴가임금, 추가수당과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참고액입니다. 결근한 주는 실제 근로시간을 모르므로 합계 참고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별 공식과 입력 항목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5일·40시간이고, 본인의 주 소정시간이 일정하며 해당 주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한 주 전부 휴가·휴업 등 특수상황은 제외합니다. 8일째 근로 예정은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일반 주5일·40시간 비교기준: 유급 주휴시간=주 소정근로시간/5. 주휴수당=주휴시간×시간급 통상임금
주 소정근로시간 (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원) / 개근 여부 / 계산 범위 확인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주 30시간, 시간급 12,000원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12,000원 · 소정근로일 개근 · 비교 통상근로자 주 5일·40시간 · 해당 주 7일 근로관계 유지 · 특수상황 없음
- 예시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일정한 30시간으로, 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합니다. 개근과 계산 범위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 유급 주휴시간은 30 ÷ 5 = 6시간입니다. 이는 이 도구가 지원하는 주 5일·40시간 비교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 주휴수당은 6 × 12,000 = 72,000원입니다. 주 30시간을 실제 근무한 대가와 구분해 확인합니다.
예상 주휴수당은 한 주에 72,000원이고 유급 주휴시간은 6시간입니다. 예시의 12,000원은 임의로 정한 시간급이며, 계산 결과만으로 실제 임금의 법적 적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상 주 14시간인데 연장근로를 더해 15시간 이상으로 입력하지 마세요. 이 칸은 총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이며, 변동 근무표의 요건 판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월급에 이미 포함된 주휴수당을 계산 결과만큼 다시 더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도 월급제는 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므로 급여명세서와 임금 약정을 먼저 살펴보세요.
적용 범위와 반올림 기준
- 법상 근로자, 비교 통상근로자 주5일·40시간, 일정한 주 소정근로시간, 해당 1주 근로관계 존속, 한 주 전부 휴가·휴업 등 특수상황 없음.
- 이미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중복 가산하지 마세요. 법적 적용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2026-09-25 확인 기준. 2026-12-31은 법정 만료가 아닌 서비스 재검토 기한입니다.
주휴시간은 소수점 7자리까지 표시합니다. 금액은 정확한 입력값으로 계산한 뒤 원 미만 반올림합니다. 주휴 포함 참고액은 각 금액의 원 단위 표시값을 합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면 기준에 포함되나요?
지원하는 일반 조건에서는 정확히 15시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시간만 충족했다고 지급 요건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근 여부와 해당 주 근로관계 유지 등 나머지 전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를 쓴 날이 있으면 ‘결근 있음’을 고르나요?
연차 사용을 곧바로 결근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은 일부 연차를 쓰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와 한 주 전부 휴가인 경우를 구별합니다. 한 주 전부 쉬는 경우는 이 계산기의 지원 범위 밖입니다.
0원 결과와 계산할 수 없다는 안내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건을 확인한 뒤 주 15시간 미만 또는 결근으로 입력하면 이 도구의 예상액은 0원입니다. 개근이나 지원 조건이 미확인일 때는 계산을 멈춥니다. 미확인 안내를 법적으로 수당이 없다는 판정으로 읽지 마세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넣어도 되나요?
그대로 입력하면 주휴분을 다시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칸에는 확인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넣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의 포함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나 실제 지급액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예시 검산
위 예시의 입력값을 계산기에 대입해 결과를 대조했습니다. 적용 범위와 반올림 기준은 위 안내를 따릅니다.
- 고용노동부 · 주휴수당 비례 계산과 월급 포함 안내 ↗
- 고용노동부 1350 · 개근·휴가·근로관계 존속에 관한 2026년 상담 ↗
- 고용노동부 1350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식 ↗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
내용 갱신 · 설명·예시 확인 2026-09-25 · 계산 기준 검토 2026-09-25 · 계산 버전 1.0.1 · 서비스 재검토 기한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