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반 10% 과세 거래에서는 부가세 포함 합계의 10/11이 공급가액이고 1/11이 부가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합계에서 빼 부가세를 구합니다.
2026년 부가세 산술 검토본 · 계산 근거 검토 · 출처 확인
계산 방식과 필요한 입력
공급가액 / 거래 구분
부가세 포함 합계 / 거래 구분
방식을 선택하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입력과 비교 조건은 초기화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과 결과 읽는 법
견적서에서 먼저 볼 말은 ‘별도’와 ‘포함’입니다
일반 10%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은 세금을 더하기 전 금액이고, 합계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결제 금액입니다. ‘부가세 별도’ 견적은 ‘부가세 별도 금액’에, 이미 세금이 들어 있는 영수증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에 넣으세요. 2026년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제30조는 세율을 10%로 정합니다. 거래 종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결제에 10%를 더하면 안 됩니다.
합계에서 세금을 분리할 때는 11로 나눕니다
공급가액 100에 세금 10을 더하면 합계가 110이므로, 세금이 포함된 합계에서 공급가액은 10/11, 세금은 1/11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서비스는 역산한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남은 금액을 부가세로 잡아 합계를 맞춥니다. 이는 계산 화면의 처리 방식이며 모든 증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반올림 규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발급된 증빙과 비교할 때는 합계뿐 아니라 공급가액과 세액도 각각 확인하세요.
같은 총액이라도 6건과 1건은 끝자리가 다를 수 있어요
부가세 포함 1만원 거래 6건을 각각 계산하면 공급가액은 9,091원씩 54,546원, 부가세는 909원씩 5,454원입니다. 총액 6만원을 한 번에 나누면 공급가액 54,545원과 부가세 5,455원이 됩니다. 총액은 같지만 행별 반올림과 합산 후 반올림의 차이로 1원이 다르게 배분됩니다. 일괄 계산은 각 행을 처리한 뒤 합산하므로, 증빙을 대조할 때도 계산 단위를 확인하세요.
반대 방향으로 확인할 때도 원 단위 기준을 봅니다
포함 합계 5원은 공급가액 5원과 부가세 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공급가액 5원에 다시 10%를 붙이면 0.5원을 반올림한 부가세 1원이 더해져 합계 6원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이런 경우 차이를 숨기지 않고 안내합니다. 포함 합계가 정해진 거래는 처음 입력한 합계와 그 안에서 나눈 공급가액·세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별 공식과 입력 항목
영세율과 면세는 세액 0원이라는 산술 결과가 같아도 법적 성격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유형을 판정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별도 금액
일반 과세: 부가세=공급가액×10%, 합계=공급가액+부가세
공급가액 (원) / 거래 구분
부가세 포함 금액
공급가액=합계×100/110을 원 단위 반올림, 부가세=합계−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합계 (원) / 거래 구분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부가세 포함 13,750원에서 판매가만 분리하기
계산 방식: 부가세 포함 금액 / 부가세 포함 합계 13,750원 / 거래 구분: 일반 10% 과세
- 합계를 공급가액 100과 부가세 10의 비율로 나눕니다. 공급가액은 13,750 × 10 ÷ 11 = 12,500원입니다.
-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뺍니다. 13,750 − 12,500 = 부가세 1,250원입니다.
- 12,500 + 1,250 = 13,750원으로 원래 합계와 일치합니다. ‘부가세 별도 금액’에 12,500원을 넣어도 같은 합계를 얻습니다.
공급가액 12,500원, 부가세 1,250원입니다. 이 금액을 마진 계산에 연결할 때는 원가와 비용도 부가세를 제외한 같은 기준으로 맞추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세금 포함 합계에 10%를 곱해 부가세로 빼지 마세요. 10%의 기준은 공급가액이어서, 합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세금을 크게 잡습니다.
-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이 섞인 영수증 전체를 한 번에 역산하지 마세요. 이미 확인한 거래 구분별로 금액을 나누어 입력해야 계산의 전제가 맞습니다.
적용 범위와 반올림 기준
- 일반 10% 과세 또는 사용자가 확인한 영세율·면세 산술만 지원합니다.
- 서비스 검증 적용 범위 2026-09-15~2026-12-31. 종료는 재검토 기한으로 법률 만료일이 아닙니다.
원 단위 표시 정책: 별도 금액은 부가세 반올림,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 반올림 후 부가세를 합계에서 차감해 합계를 보존합니다. 일괄 계산은 행별 처리 후 합산합니다. 모든 거래의 법정 반올림 규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세율과 면세를 고르면 왜 같은 금액이 나오나요?
두 선택 모두 이 화면에서는 부가세를 0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같아도 거래의 법적 성격이나 증빙·신고 처리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부가세를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나요?
이 결과는 입력한 거래 금액의 분리 계산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에는 매입세액 등 별도 항목이 반영되고, 간이과세 계산 방식도 다르므로 신고 납부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1원 차이가 나면 어떻게 보나요?
먼저 포함·별도 선택과 원 단위 처리 방식을 비교하세요. 역산 화면은 합계를 보존하도록 공급가액을 반올림합니다. 발급 증빙의 값을 바꾸기보다 해당 증빙의 계산 단위와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 계산에서 잘못된 행도 합계에 들어가나요?
오류 행은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합산에서도 제외합니다. 완료된 행 수와 오류 행 수를 구분해 보여주며, 표 복사와 CSV에는 성공한 행의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함께 들어갑니다. 원본 금액이나 열 선택을 바꾸면 이전 결과는 지워집니다.
출처와 예시 검산
위 예시의 입력값을 계산기에 대입해 결과를 대조했습니다. 적용 범위와 반올림 기준은 위 안내를 따릅니다.
내용 갱신 · 설명·예시 확인 2026-09-25 · 계산 기준 검토 2026-09-25 · 계산 버전 1.0.1 · 서비스 재검토 기한 2026-12-31